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합동평가단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정부업무평가기본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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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합동평가단을 위원회 산하에 설치하고 합동평가의 분야별 평가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동평가단을 위원회 산하에 설치하고 합동평가의 분야별 평가를 실시한다.
②평가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20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③단장은 합동평가와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며 필요시 평가단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평가단의 구성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합동평가 대상 분야의 민간 및 공공부문 연구기관, 학회 등의 전문가
2.합동평가 대상시책 부처의 자체 평가위원
3.기타 합동평가와 관련한 업무경험을 갖춘 분야별 전문가 등
⑤평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평가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평가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평가단의 사무지원과 행정처리를 위해 행정안전부내 사무국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⑦평가단은 최종적인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평가위원은 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평가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평가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⑨평가위원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함에 있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위반한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울 수 있다.
⑪평가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4조제6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임기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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