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정부업무평가기본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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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행정안전부장관이 소속공무원 또는 지방자치단체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2.합동평가에 참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추천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각 1인
②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민간위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임명직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공석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평가참여 중앙행정기관이 다음 연도 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라 추천된 위원은 위원직을 상실한다.
⑥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질병ㆍ심신쇠약ㆍ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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