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정부업무평가기본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지방자치단체 평가의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평가일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평가대상과제 선정 및 평가지표에 관한 사항
4.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5.합동평가단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6.지방자치단체 행정 컨설팅 수행에 관한 사항
7.평가지표 개발 추진단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8.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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