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정부업무평가기본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기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행정안전부의 합동평가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