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의3 (평가지표 개발 추진단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정부업무평가기본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지표 개발 추진단을 위원회 산하에 설치할 수 있다.
②추진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내외로 구성할 수 있다.
③단장은 합동평가와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며 필요시 추진단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평가지표 개발 추진단의 구성원(이하 "지표개발위원"이라 한다)은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지표개발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지표개발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지표개발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추진단이 설치된 경우 추진단은 합동평가 지표개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지표개발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4조제6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임기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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