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의 전력 직접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전력량계의 설치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 라 한다.) 안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전기 공급대상, 방법,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 시간대별 발전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전력시장 운영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②사업자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 시간대별 발전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의 약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③송ㆍ배전사업자는 전기사용자의 시간대별 전기사용량을 측정하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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