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의 전력 직접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 (전력거래대금 등의 산정 및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 라 한다.) 안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전기 공급대상, 방법,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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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사용자는 제12조에 따라 확정된 시간대별 공급량에 제9조제2호의 단가를 곱하여 월 단위로 전력량 대금을 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사용자는 제12조에 따라 확정된 시간대별 공급량에 제9조제2호의 단가를 곱하여 월 단위로 전력량 대금을 산정한다.
②분산에너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반영하여 전기사용자가 지급할 전력거래대금을 확정한다.
1.제1항에 따른 전력량 대금
2.전기사업법 제15조에 따라 「송ㆍ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에서 정한 이용요금
3.제13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거래수수료
4.전기사업법 제51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5.「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가 전력 직접거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부가정산금액
6.전기판매사업자의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ㆍ정책적 배려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명목의 전기요금 감액을 제공하는데 소요된 비용 및 전기요금특례 등 특정산업ㆍ분야 지원 목적으로 관련 고객에게 할인을 제공하는데 소요된 금액
7.분산에너지사업자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공급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11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가 공급의무자의 공급의무 이행에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비용
③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단가는 송ㆍ배전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15조에 따라 고지하는 값을 적용한다.
④전기사용자는 제2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자가 확정하여 통지한 전력거래대금을 직접거래계약에서 정한 기한을 준수하여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⑤한국전력공사는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관리규정」에 따라 제2항제4호의 금액을 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⑥사업자는 제2항제5호에 따른 금액을 한국전력거래소에 지급해야 한다.
⑦사업자는 제2항제6호에 따른 금액을 관할 송ㆍ배전사업자를 통해 전기판매사업자에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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