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의 전력 직접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 (송ㆍ배전사업자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 라 한다.) 안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전기 공급대상, 방법,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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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송ㆍ배전사업자는 직접거래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립성을 바탕으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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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송ㆍ배전사업자의 역할) 송ㆍ배전사업자는 직접거래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립성을 바탕으로 수행한다.

1.전력량계의 계량데이터 취득 및 처리
2.시간대별 공급량의 확정
3.부족전력량 및 초과발전량의 산정
4.부족전력량 및 초과발전량 중 전기판매사업자 거래분 정산
5.직접거래계약 현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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