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의 전력 직접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 (송ㆍ배전사업자의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 라 한다.) 안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전기 공급대상, 방법,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송ㆍ배전사업자의 역할) 송ㆍ배전사업자는 직접거래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립성을 바탕으로 수행한다.
1.전력량계의 계량데이터 취득 및 처리
2.시간대별 공급량의 확정
3.부족전력량 및 초과발전량의 산정
4.부족전력량 및 초과발전량 중 전기판매사업자 거래분 정산
5.직접거래계약 현황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의 전력 직접거래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