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의 전력 직접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 라 한다.) 안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전기 공급대상, 방법,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산특구 안에서 직접거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사업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자로 등록 또는 등록된 것으로 보는 자 중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분산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
2.전기사업법 제2조제12의9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에 관해서는 이 고시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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