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의 전력 직접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19조 (재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 라 한다.) 안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전기 공급대상, 방법,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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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직접거래와 관련하여 사업자 또는 송ㆍ배전사업자 등 당사자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57조에 따라 전기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재정) 직접거래와 관련하여 사업자 또는 송ㆍ배전사업자 등 당사자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57조에 따라 전기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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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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