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의 전력 직접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전기의 공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 라 한다.) 안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전기 공급대상, 방법,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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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산특구 안에서 분산에너지를 공급하려는 사업자는 자신이 설치하거나 다른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설치한 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을 직접거래계약에 따라 전기를 구매하여 사용하려는 자(이하 "전기사용자" 라 한다.)에게 공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산특구 안에서 분산에너지를 공급하려는 사업자는 자신이 설치하거나 다른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설치한 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을 직접거래계약에 따라 전기를 구매하여 사용하려는 자(이하 "전기사용자" 라 한다.)에게 공급할 수 있다.
②직접거래에 참여하는 사업자 및 전기사용자는 송ㆍ배전사업자의 송ㆍ배전용전기설비를 통해 전기를 거래해야 한다. 단, 직접거래에 참여하는 전기사용자가 분산에너지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기 위해 분산에너지사업자의 발전설비에 직접 연계하여 전기공급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전기공급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거래할 수 있다.
③사업자는 전기사용자가 전기를 새로이 공급받거나 증설을 희망하여 송ㆍ배전사업자의 송ㆍ배전설비의 증설 등이 필요한 경우 전기사용자를 대신하여 송ㆍ배전사업자에게 송ㆍ배전설비 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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