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3-03 · 시행일 2026-03-03 · 소관 - · 총 23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공포 2026-03-03 · 시행 2026-03-03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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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개선필요사항 등의 통보제11조 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제12조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제13조 자체발전시설의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 등 변경신고제14조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 지정신청제15조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신청서제16조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 제안을 위한 서류제17조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서의 전기공급제18조 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제19조 전문인력의 양성제2조 분산에너지 생산을 위한 발전설비의 요건제20조 분산에너지 관련 통계의 작성 등제21조 국제협력 등제22조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관리정보 등제23조 수수료제3조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제4조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제5조 의무설치량 산정 시 고려사항제6조 분산에너지 의무설치량 산정 결과의 제출제7조 배전망의 접속차단제8조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 및 협조체계 구축제9조 분산에너지 실태조사 및 배전망증설ㆍ운영 계획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