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의 전력 직접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부족전력량 거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 라 한다.) 안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전기 공급대상, 방법,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는 전력시장 또는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②전기사업법 제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이하, "한국전력거래소"라 한다) 또는 전기판매사업자는 사업자가 직접거래계약을 체결한 전기사용자의 연간 전력사용량의 100분의 70에 미달하여 생산한 경우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한 전기에 대하여 초과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단, 사업자가 이 고시 규정에 따라 직접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최초로 공급한 후 3년까지 초과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③한국전력거래소 또는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공급한 전기에 대한 요금과 공급조건 등을 전기사업법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이하, "전력시장운영규칙"이라 한다) 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의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에서 규정할 수 있다.
④한국전력거래소 또는 전기판매사업자는 규칙 제18조제2호나목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발전기의 정기점검 및 보수에 따라 직접거래계약을 체결한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 총 60일의 범위 안에서 제2항에 따른 초과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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