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연구」 발간규정 제10조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연구원이 발간하는 학술지인 「통계연구」의 발간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3., 2025. 2. 25., 202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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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투고된 논문은 위원장이 접수하여 해당분야의 논문심사를 담당하는 위원에게 심사진행을 의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투고된 논문은 위원장이 접수하여 해당분야의 논문심사를 담당하는 위원에게 심사진행을 의뢰한다.
②논문심사를 담당하는 위원은 전공분야, 심사경험, 연구실적, 경력 등을 고려하여 3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심사를 진행한다. 단, 접수된 논문이 제13조의 기준에 비추어 심사위원을 선정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위원이 판단하면 그 사유와 함께 "게재 불가"를 위원장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이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3. 11. 27.>
③위원은 심사위원이 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논문분야의 특성상 해당 논문에 대해 심사 적임자가 적은 경우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위원도 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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