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연구」 발간규정 제17조 (논문의 재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연구원이 발간하는 학술지인 「통계연구」의 발간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3., 2025. 2. 25., 2025. 12. 30.>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논문의 재제출)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게재불가로 판정된 논문의 저자가 이 논문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면 위원회는 이를 새로운 논문으로 취급한다. <개정 2021. 11. 8.>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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