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연구」 발간규정 제12조 (심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연구원이 발간하는 학술지인 「통계연구」의 발간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3., 2025. 2. 25., 202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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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에 대해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논문접수확인서를 저자에게 송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에 대해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논문접수확인서를 저자에게 송부한다.
②위원장은 위원에게 접수된 논문의 심사주관을 의뢰하며, 투고논문과 "논문심사의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위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18. 3. 5.>
③위원은 논문의 전공분야에 해당되는 심사위원 3명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하며, 심사위원들에게 "논문심사의견서"와 투고논문을 송부한다. <개정 2013. 10. 21.>
④심사위원은 논문심사결과를 작성하여 "논문심사의견서"와 함께 위원에게 송부한다. 송부된 심사결과는 편집위원장을 거쳐 저자에게 전달된다.
⑤수정ㆍ보완이 요구되는 논문은 위원장이 "논문심사의견서"를 저자에게 전달하여 수정ㆍ보완을 요구한다.
⑥저자는 논문을 수정ㆍ보완하여 편집위원장에게 보내며 "통계연구 논문심사의견 답변서(별지 제6호 서식)"를 송부한다.
⑦재심사가 필요한 논문은 1차 심사와 동일한 절차를 따르며, 위원과 심사위원은 동일인이어야 한다. 다만, 위원은 1차 심사위원이 심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재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⑧위원장은 심사가 완료된 논문의 저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며, 논문의 편집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한다.
⑨정해진 심사기한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위원장은 관련 위원에게 논문심사독촉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21.>
⑩이외의 심사절차에 관한 모든 사항은 위원장이 관련 위원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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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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