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연구」 발간규정 제16조 (저작재산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연구원이 발간하는 학술지인 「통계연구」의 발간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3., 2025. 2. 25., 2025. 12. 30.>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연구」에 논문 게재가 확정되면 저자는 "저작권양도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논문의 저작재산권 일체는 저자가 "저작권양도동의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국가데이터처에 귀속된다. <개정 2018. 3. 5., 2025. 10. 1.>
②저자는 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 또는 개인의 연구 등 사적이용을 위해 복제할 수 있고, 저자의 개인 웹사이트, 저자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웹사이트, 연구비를 지원한 단체의 웹사이트 등에 게재할 수 있다. 단, 위의 이용 및 게재는 국가데이터처에서 학술지를 발행한 후에 가능하다. <개정 2018. 3. 5., 2025. 10. 1.>
③저자는 "저작권양도동의서"를 통해 제3자의 이용허락조건, 제2유형(출처표시 및 상업적 이용금지)에 동의해야 하고, 국가데이터처는 논문에 저작권 귀속주체와 공공누리 정책을 표시해야 한다. <신설 2018. 3. 5., 2025. 10. 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저작권 양도 동의서
■ 통계연구 발간규정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5. 12. 30.> (1/2) 210mm×297mm(백상지 80g/㎡) (2/2) 210mm×297mm(백상지 80g/㎡)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통계연구」 발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