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연구」 발간규정 제8조 (논문투고)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연구원이 발간하는 학술지인 「통계연구」의 발간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3., 2025. 2. 25., 2025. 12. 30.>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통계연구 발간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12. 30.> 『통계연구』논문 투고 신청서 ※ 저자(들)는 투고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통계연구」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저자(들)는 투고 논문이 본 학술지에 게재될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와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작성하여…
■ 통계연구 발간규정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25. 12. 30.> 210mm×297mm(백상지 80g/㎡)
■ 통계연구 발간규정 [별표 1] <개정 2026. 4. 13.> 투고요령 논문투고는 국가데이터연구원 홈페이지 또는「통계연구」에 제시되어 있는 논문 투고요령을 따르며 논문형식은 논문작성요령을 참고한다. 「통계연구」에는 통계 전 분야에 걸쳐 국가통계발전과 정책적ㆍ학술적 기여가 있는 논문을 게재하되 국문논문/영문논문 모두…
■ 통계연구 발간규정 [별표 2] <개정 2026. 4. 13.> 논문작성요령 1. 「통계연구」투고 논문 작성 국가데이터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통계연구」투고요령에 따라 [한글 및 MS워드] 문서작성기로 작성하여야 한다. 심사가 완료되어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게재를 위한 Short Title을 명시하여야 한다. 2. 논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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