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연구」 발간규정 제9조 (논문게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연구원이 발간하는 학술지인 「통계연구」의 발간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3., 2025. 2. 25., 2025. 12. 30.>
1. 공식 조문 원문
①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 중 2월말까지 심사가 완료된 논문은 1호, 5월말까지 심사가 완료된 논문은 2호, 8월말까지 심사가 완료된 논문은 3호, 11월말까지 심사가 완료된 논문은 4호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 1. 17.>
②심사를 통과하였으나 편집상의 이유로 당호 게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다음 호에 게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위원장은 그 사유를 저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개정 2013. 10. 21.>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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