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연구」 발간규정 제5조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연구원이 발간하는 학술지인 「통계연구」의 발간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3., 2025. 2. 25., 202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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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논문심사와 게재, 학술지 편집과 인쇄 등 학술지 발간과 관련된 주요 사항 등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논문심사와 게재, 학술지 편집과 인쇄 등 학술지 발간과 관련된 주요 사항 등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한다.
②분과위원회는 각 분과와 관련된 주요 사항 등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하며,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의 의결 및 위원장에 대한 보고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5. 11. 10.>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통계연구」편집과 발간에 관한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투고된 논문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관장한다. <개정 2025. 1. 3.>
④분과장은 위원의 역할을 겸임하며, 각 분과의 회의 주관 등 「통계연구」인지도 제고 및 품질향상을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신설 2015. 11. 10.>
⑤위원은 논문심사 주관 및 회의 참석 등의 「통계연구」발간과 관련하여 역할을 수행한다.
⑥간사는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록 작성 등 「통계연구」발간에 따르는 행정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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