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연구」 발간규정 제11조 (심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연구원이 발간하는 학술지인 「통계연구」의 발간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3., 2025. 2. 25., 2025. 12. 30.>
1. 공식 조문 원문
①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 주관하에 3명의 심사위원이 심사를 한다.
②1차 심사기간은 20일 이내로 하고, 2차, 3차 등의 재심사가 필요한 경우에 심사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③심사위원은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중 하나의 심사결과를 작성하여 심사기한 안에 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8., 2026. 4.13.>
④논문심사의 전 과정에 걸쳐 논문의 저자와 심사위원은 익명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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