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연구」 발간규정 제19조 (기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연구원이 발간하는 학술지인 「통계연구」의 발간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3., 2025. 2. 25., 202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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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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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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