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제10조 (그 밖의 세부업무처리 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8조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24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안전검사 및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그 밖의 세부업무처리 지침) 안전검사기관 및 공단은 이 고시에서 정한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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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심사방법제7조 · 인정필 표시제8조 · 심사결과조치제9조 · 안전검사 실적보고제9조의2 · 안전검사 결과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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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재검토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