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제8조 (심사결과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8조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24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안전검사 및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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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단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이 인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규칙 제132조제7항에 따른 별지 제54호서식의 자율검사프로그램 부적합 통지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안전검사기관에 안전검사를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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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심사결과조치) 공단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이 인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규칙 제132조제7항에 따른 별지 제54호서식의 자율검사프로그램 부적합 통지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안전검사기관에 안전검사를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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