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제5조 (검사장비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8조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24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안전검사 및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3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주가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기 위해 보유하여야 할 검사장비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사업주가 안전검사대상품을 2종 이상 보유하고 있어 해당 기종별 보유 검사장비가 중복되는 경우 중복 검사장비는 1대만 보유할 수 있다.
②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장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검사장비의 이력카드를 작성하고 장비의 점검ㆍ수리 등의 현황을 기록할 것
2.검사장비는 교정주기와 방법을 설정하고 관리할 것
3.검사장비는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것
4.검사원은 검사장비의 조작ㆍ사용 방법을 숙지할 것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 실적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순번 | 업종 | 사업장명 | 근로자수 | 주소 | 전화번호 | 신청일 | 심사일 | 인정여부 | 인정여부 순번 | 업종 | 사업장명 | 근로자수 | 주소 | 전화번호 | 신청일 | 심사일 | 인정 | 부적합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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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에 필요한 검사장비 보유기준
유해․위험기계 명 | 장비 보유기준 공통 | 1. 접지저항측정기 2. 절연저항측정기 프레스 및 전단기 | 1.회전속도측정기 2.진동측정기 크레인, 리프트 | 1.라인스피드미터 2.만능회로시험기 압력용기 | 1.비파괴시험장비 2.가스농도측정기 3.가스탐지기 4.초음파두께측정기 곤돌라 | 1.만능회로시험기 국소배기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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