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8조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24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안전검사 및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영 제78조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또는 규격 및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번호 | 기계·기구 |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1 | 프레스 | o 동력으로 구동되는 프레스 및 전단기로서 압력능력이 3톤 이상은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는 제외 가. 열간 단조프레스, 단조용 해머, 목재 등의 접착을 위한 압착프레스, 톰슨프레스(Tomson Press), 씨링기, 분말압축…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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