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제4조 (안전검사의 방법 및 결과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8조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24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안전검사 및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검사기관에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대한 안전검사를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검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안전검사기관은 필수항목이 판정기준에 미달하거나 관리항목이 안전검사 고시의 검사기준에 미달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불합격 판정을 하고 이를 제1항의 안전검사결과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안전검사기관은 안전검사결과 불합격되거나 안전검사고시의 검사기준에 미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장에 그 내용과 조치방법 등을 설명하고 개선하도록 건의하여야 한다.
④안전검사기관은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대한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안전검사결과서 사본을 검사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안전검사기관은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대한 안전검사 시 외관 및 작동시험(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을 활용한 원격검사 방법을 포함한다)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분해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⑥안전검사기관은 검사신청인에게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해당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정비 내역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안전검사결과서
(기계식 프레스, 전단기) 안전검사결과서 신청인 | | 형식번호 | | 관리번호 | | 제조자 | | 제조년월일 | 종류 | 기계식 | 주요 구조부 규격 및 형식 | 주요 구조부 규격 및 형식 | 프레임 | □ C형 | □ H형 | □ 4주형 | □ 기타 | 종류 | 기계식 | 주요 구조부 규격 및 형식 | 주요 구조부…
제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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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4조 · 안전검사의 방법 및 결과판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검사장비 및 관리제6조 · 심사방법제7조 · 인정필 표시제8조 · 심사결과조치제9조 · 안전검사 실적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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