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제출 파일의 형식 및 재전자화에 관한 고시 제3조 (전산에 의한 업무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3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재산에 관한 절차를 밟는 사람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및 제출된 전자문서의 재전자화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신속한 출원과 효율적인 심사사무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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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전산에 의한 세부업무처리는 「특허넷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전산에 의한 업무처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전산에 의한 세부업무처리는 「특허넷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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