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제출 파일의 형식 및 재전자화에 관한 고시 제8조 (재전자화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재산에 관한 절차를 밟는 사람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및 제출된 전자문서의 재전자화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신속한 출원과 효율적인 심사사무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재전자화 처리) 전자문서의 재전자화는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 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자화기관에서 처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전자문서 제출 파일의 형식 및 재전자화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