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제출 파일의 형식 및 재전자화에 관한 고시 제6조 (임시 명세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3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재산에 관한 절차를 밟는 사람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및 제출된 전자문서의 재전자화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신속한 출원과 효율적인 심사사무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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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임시 명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 파일의 형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임시 명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 파일의 형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식재산처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지식재산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생성한 표준 파일 형식
2.상용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생성한 다음 각 목의 파일 확장자를 갖는 파일 형식(가목 내지 바목의 경우는 단일 파일 제출을 허용하며 사목 및 아목은 복수 파일 제출을 허용한다.)
가.hwp 또는 hwpx
나.doc
다.docx
라.pdf
마.ppt
바.pptx
사.jpg
아.tif
②제1항제2호가목 내지 바목 형식의 파일 내에 이미지가 포함된 경우에 그 이미지는 파일 내에 ‘삽입그림’ 형태로 완전히 삽입ㆍ저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사목 형식의 파일을 제출하는 경우 RGB 규격 JPG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2호 가목 내지 다목, 마목 및 바목 형식의 파일 내에 이미지 또는 표 등이 포함된 경우 페이지 영역 안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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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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