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제출 파일의 형식 및 재전자화에 관한 고시 제9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재산에 관한 절차를 밟는 사람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및 제출된 전자문서의 재전자화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신속한 출원과 효율적인 심사사무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재검토기한) 지식재산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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