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0조 (적격자 등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6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3에 따른 분리발주 대상 용역 중 법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2 제1항 별표1의3 및 별표1의4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전력시설물 설계ㆍ감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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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별표 1] 및 [별표 2]의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가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용역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기준 점수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공고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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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적격자 등의 선정) [별표 1] 및 [별표 2]의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가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용역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기준 점수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공고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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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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