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6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3에 따른 분리발주 대상 용역 중 법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2 제1항 별표1의3 및 별표1의4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전력시설물 설계ㆍ감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사업수행능력평가"란 입찰참가예정자의 참여기술인의 능력,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2."참여기술인"이란 설계용역의 참여전력기술인 및 감리용역의 참여감리원을 말한다.
3."공동수급체"란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구성된 업체의 집합을 말한다.
4."대표자"란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입찰 및 계약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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