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8조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평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6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3에 따른 분리발주 대상 용역 중 법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2 제1항 별표1의3 및 별표1의4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전력시설물 설계ㆍ감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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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5인 이하로 하여야 하며,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5인 이하로 하여야 하며,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공동이행방식: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2.분담이행방식: 입찰참가자격 등 자격요건을 보완하여야 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②공동수급체의 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유사용역수행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의 개발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신용도의 영업정지(설계업체, 감리업체), 재정상태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의 기술개발투자실적, 교체빈도의 감리업체, 감점의 부실벌점은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잔존 구성원만으로 평가한다.
1.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주된 과업 수행업종이 아니고 입찰참가자격 보완을 위하여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다만, 참여기술인은 평가할 수 있다)
2.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 해당 구성원
④제3항제2호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을 평가에서 제외할 경우 제외된 구성원의 참여지분율은 잔존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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