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9조 (적격자 선정 제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3에 따른 분리발주 대상 용역 중 법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2 제1항 별표1의3 및 별표1의4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전력시설물 설계ㆍ감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적격자 선정 제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입찰공고에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제출 마감일 이후에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3.신청서의 내용이 거짓,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통보 이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그 사실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5.낙찰예정자가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른 평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평가서류를 확인한 결과 당초 평가점수보다 낮은 점수로서 적격심사 통과점수 미만으로 확인된 경우
6.입찰공고에 제시한 배치기준에 따라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을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7.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가대상 업종(주된 과업)에 참여한 구성원이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으로 참여시키지 아니한 경우
8.감리원을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를 이유로 교체한 경우 교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감리원을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시킨 경우(다만, 그 감리원이 배치되었던 공사감리용역이 완료된 경우는 제외한다)
9.그 밖에 법령 등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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