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3조 (그 밖의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3에 따른 분리발주 대상 용역 중 법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2 제1항 별표1의3 및 별표1의4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전력시설물 설계ㆍ감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그 밖의 사항)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기준을 해당 전력시설물 설계ㆍ감리용역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입찰공고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