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4조 (세부평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6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3에 따른 분리발주 대상 용역 중 법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2 제1항 별표1의3 및 별표1의4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전력시설물 설계ㆍ감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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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분야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분야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설계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별표 1]
2.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별표 2]
②평가점수는 평가항목(요소)별 합계점수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산정한다.
③사업수행능력평가는 평가항목별 점수(가점 및 감점을 포함한다)를 합산하여 산정하며, 평가점수의 합계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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