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1조 (평가결과 통지 및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3에 따른 분리발주 대상 용역 중 법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2 제1항 별표1의3 및 별표1의4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전력시설물 설계ㆍ감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적격여부 및 평가결과를 나라장터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신청자는 평가자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으로 평가점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 공개일로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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