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7조 (평가서류 제출 및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6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3에 따른 분리발주 대상 용역 중 법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2 제1항 별표1의3 및 별표1의4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전력시설물 설계ㆍ감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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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자는 평가서류를 조달청에 서면으로 직접 제출하거나,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자는 평가서류를 조달청에 서면으로 직접 제출하거나,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②신청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마감일 후에는 추가 제출할 수 없다. 다만, 제6조제1항의 경우, 낙찰예정자는 조달청의 증명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신청자가 제출한 평가서류의 진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게 제출서류에 대한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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