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2조 (재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6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3에 따른 분리발주 대상 용역 중 법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2 제1항 별표1의3 및 별표1의4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전력시설물 설계ㆍ감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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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0조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이 부도ㆍ파산ㆍ해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이하 "부적격 구성원"이라 한다)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 구성원의 참여지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거나 부적격 구성원을 대신할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이 부도ㆍ파산ㆍ해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이하 "부적격 구성원"이라 한다)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 구성원의 참여지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거나 부적격 구성원을 대신할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을 조정할 경우에는 변경된 공동수급체를 재평가하되, 기존 평가점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③제2항에 따라 지분율 및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부적격 구성원에 소속된 참여기술인을 변경할 수 있으며, 새로 배치되는 참여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공동수급체(제1항에 따라 추가된 구성원을 포함한다)에 재직하고 있던 자이어야 한다.
④제10조에 따라 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책임기술자 또는 책임감리원이 사망하거나 그 외 참여기술인이 사망, 퇴직, 질병 또는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초 평가점수를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첩도 평가점수는 변동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체될 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입찰업체(제1항에 따라 추가된 구성원을 포함한다)에 재직하고 있던 자이어야 한다.
⑤전력시설물 감리용역의 낙찰예정자는 해당 용역의 평가대상 참여감리원을 다른 전력시설물 감리용역에 중복 배치한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이후 다른 전력시설물 감리용역에 먼저 낙찰자로 선정되었거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조달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복배치로 보아 계약담당공무원은 [별표 2] 부표에 따라 업무중첩도를 재평가한다.
⑥제11조제1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지받은 자가 이의신청 기한 내에 평가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을 이유로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3일 이내에 재평가를 실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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