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사무분장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6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규정된 국립민속박물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장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ㆍ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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