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사무분장규정 제2조 (협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6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규정된 국립민속박물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장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ㆍ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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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이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것일 때에는 그 관련되는 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협조 등) 각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이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것일 때에는 그 관련되는 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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