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사무분장규정 제7조 (전시운영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규정된 국립민속박물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장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ㆍ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전시운영과) 전시운영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6.26.>
1.전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상설전시실 및 기획전시실의 관리 및 운영
3.특별기획전시 및 국내교류전시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
4.야외전시장 관리 및 운영
5.국내외 민속 관련 박물관 전시 지원
6.민속자료의 국외전시 및 민속학 자료의 국내 전시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0.20>
7.국외 한국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전시 디자인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
9.전시 출판물 발간 및 배포
10.전시 콘텐츠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전시자료 준비실 관리 및 운영 <개정 2010.5.18>
12.국내외 선진 전시기법 조사
13.기타 디자인에 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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