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사무분장규정 제9조 (교류홍보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규정된 국립민속박물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장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ㆍ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교류홍보과) 교류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6.26.>
1.국내외 문화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개정 2026.6.26.>
1-1.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관련 사항 <개정 2026.6.26.>
2.박물관 홍보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개정 2026.6.26.>
3.박물관협력망의 구축ㆍ운영 및 관련 단체 지원 <개정 2026.6.26.>
4.자원봉사자의 운영
5.관람서비스(전시해설 및 안내)에 관한 관리 <개정 2026.6.26.>
6.전통세시풍속의 육성ㆍ보급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26.6.26.>
7.민속자료의 문화상품화에 관한 사항
8.자료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박물관 디지털홍보 및 소통채널 운영 <개정 2026.6.26.>
10.(사)국립민속박물관회 관련업무 <개정 2026.6.26.>
11.기타 민속문화 진흥 및 행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26.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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