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사무분장규정 제5조 (유물과학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6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규정된 국립민속박물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장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ㆍ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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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유물과학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유물과학과) 유물과학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6.26.>
1.민속유물의 구입ㆍ수집ㆍ보존 및 관리
2.유물수장고의 관리
3.유물대여 및 기탁과 복제ㆍ복사ㆍ모조ㆍ촬영 등의 허가
4.유물의 등록에 관한 사항<개정 2021.3.23.>
5.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 및 연구
6.민속유물의 고증제작 및 조사연구
7.국내 다른 민속박물관 유물의 보존처리에 대한 지원
8.국가유산의 국외전시시 유물관리(유물보험평가, 유물대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4.25.>
9.국가유산의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1.3.23., 2024.4.25.>
10.민속 아카이브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3, 2018.4.20, 2021.3.23>
11.<삭제>
12.<삭제>
13.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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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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