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사무분장규정 제3조 (관련업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규정된 국립민속박물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장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ㆍ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1. 공식 조문 원문
①2개 이상의 과의 기능과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동일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부서의 장이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운 때에는 관련되는 부서의 직제상 상위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할 부서에서는 관련 있는 부서로부터 관계자료를 취합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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