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사무분장규정 제8조 (박물관교육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규정된 국립민속박물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장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ㆍ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박물관교육과) 박물관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6.26.>
1.민속문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정 2026.6.26.>
2.대상별ㆍ주제별 민속문화 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교육운영ㆍ보급 <개정 2026.6.26.>
3.교육관 및 교육시설, 어린이 야외 놀이마당의 관리ㆍ운영 <개정 2026.6.26.>
4.박물관 교육 분야의 국내외 교류ㆍ협력 <개정 2026.6.26.>
5.어린이 관련 전시기획 및 전시 분야의 국내외 교류ㆍ협력 <개정 2026.6.26.>
6.어린이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 <개정 2026.6.26.>
7.찾아가는 박물관 운영 <개정 2026.6.26.>
8.박물관 교육 관련 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개정 2026.6.26.>
9.그 밖에 박물관 교육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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