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사무분장규정 제6조 (민속연구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규정된 국립민속박물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장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ㆍ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민속연구과) 민속연구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6.26.>
1.전통 생활문화의 조사 및 연구 <개정 2026.6.26.>
2.전통ㆍ근현대 공예기술과 생활문물의 조사 및 연구 <개정 2026.6.26.>
3.전통ㆍ근현대 사회의 세시풍속ㆍ민속신앙ㆍ각종의례ㆍ민간의학 및 전통기술의 조사ㆍ연구<개정 2021.3.23., 개정 2026.6.26.>
4.전통ㆍ근현대 사회의 관습, 향약, 교육, 정치, 경제 등의 제도 및 유적 조사ㆍ연구 <개정 2026.6.26.>
5.세계 민속 생활문화 조사 및 연구 <개정 2026.6.26.>
6.위와 관련된 자료의 조사ㆍ연구ㆍ수집ㆍ고증 및 평가분석
7.국내외 박물관과의 학술ㆍ연구교류
8.학술조사ㆍ연구자료 및 영상저널 발간 및 배포
9.민속관련 학회 및 민속학자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8.4.20>
10.민속관련 학술발표회의 개최 및 지원
11.민속조사 연구관련 영상민속자료 생산
12.국제저널 발간 <이관 2017.7.16>
13.근현대 생활사 조사 및 연구 <신설 2018.4.20>
14.재외동포 생활사 조사 및 연구 <신설 2018.4.20>
15.한국민속대백과사전 발간 <신설 2018.4,20>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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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