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사무분장규정 제4조 (민속기획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6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규정된 국립민속박물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장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ㆍ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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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민속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민속기획과) 민속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민속 박물관의 발전을 위한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정 2026.6.26.>
2.보안 및 관인의 보관 <개정 2024. 8. 2.>
3.문서의 수발ㆍ심사 및 보존관리
4.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및 기타 인사사무
5.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과 심사분석
6.조직 및 정원관리
7.법무 및 제도에 관한 사항
8.감사 및 사정업무
9.비상계획 및 민방위대 운영
10.차량관리
11.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12.방화관리 등 소방에 관한 사항
13.공무직(방재, 기계, 전기) 운용관리 <개정 2018.4.20>
14.세입ㆍ세출 예산의 편성ㆍ운영 및 집행ㆍ결산
15.계약에 관한 사항
16.세입관리 <개정 2018.3.5>
17.국유재산의 관리
18.시설대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09.7.17>
19.물품의 출납에 관한 사항
20.공무원의 연금ㆍ급여 및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
21.<삭제>
22.전산실 운영 <개정 2021.3.23.>
23.기타 관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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