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공무용 차량 운영관리 규정 제10조 (운전자의 사고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해어업관리단(이하 "동해단"이라 한다) 이 보유한 공무용 차량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전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인적, 물적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국가배상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이에 대한 일체의 변상 책임을 진다.
②차량사고 시에는 가입된 자동차 종합보험에 의해 처리한다.
③차량운행 중 정차ㆍ주차금지 위반, 속도위반, 신호위반 및 버스전용차로 통행금지 위반 등 교통법규의 위반으로 인해 부과된 과태료, 범칙금 등은 차량운전자가 부담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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